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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고객 주민번호 도용해 졸피뎀 87회 처방 받은 주부 집행유예

입력 | 2021-05-02 12:43:00


보험 설계사인 남편이 보관 중인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졸피뎀을 87회 처방 받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갖고 있던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넘게 총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로 불리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처방받은 졸피뎀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203알 투약하고,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