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자격 영업 단속 강화”
앞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등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다. 등록 업체만 온라인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해 일대일 투자 상담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미등록 투자 자문 영업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제로만 운영돼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답을 보낼 수 없는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식 투자자가 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인베스트’, ‘○○스탁’ 등의 이름을 내걸고 SNS에서 일대일 투자 상담 등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등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663건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1744건)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