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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1주택 종부세 공제확대 검토”… 부동산정책이 첫 시험대

입력 | 2021-05-03 03:00:00

[민주당 새 대표 송영길]과제 산적한 與 새 지도부



대화 나누는 신임 당대표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35.6%를 득표해 홍영표, 우원식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새 수장으로 뽑힌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2일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의 참패에서 벗어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과감한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거리가 있는 송 대표의 당선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 일색의 민주당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와 “친문의 여전한 영향력에 송 대표가 뜻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렸다. 송 대표와 2위인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득표율 차이가 0.59%포인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첫 86운동권 출신 민주당 대표

전남 고흥 출신의 송 대표는 1984년 연세대 학생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인사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0년 인천시장에도 당선됐다. 2016년과 2018년에도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들었고, 이번에는 절치부심 끝에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다.

송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나는 어느 계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당 개혁의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경쟁자인 홍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양대 계파인 친문과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이라는 점을 겨냥한 것.

실제로 송 대표의 당선에는 이런 차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친문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상황에서 당 대표까지 친문이 차지할 경우 ‘도로 친문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국 송 대표의 신승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송 대표도 당선 뒤 인터뷰에서 “제가 ‘계파 찬스’ 없이 독자적으로 이겨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과의 격차가 불과 1%포인트도 되지 않았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친문 진영이 대거 포진하면서 “친문의 위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표심이 송 대표를 지지했지만, 반대로 ‘더 개혁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강성 친문들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송 대표가 무조건 본인 뜻대로 당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송 대표는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들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 부동산 정책·경선 연기론 등 과제 산적

송 대표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비로소 4·7 선거 패배를 추스르기 위한 새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그러나 송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송 대표의 지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당선 뒤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실화 속도를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경우에는 좀 늦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선 연기론’을 송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선거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선거 120일 전 선출’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대선 주자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며 “열린 자세로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상의하고, 대선 후보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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