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논란]한경연, 최고세율 60% 적용해 분석
○ “지분가치 60%가 상속세로”
19개 그룹 전체로는 총 주식 가치 약 25조6000억 원에 납부 세액이 14조9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각각 인적 공제 최대 30억 원과 누진 공제액 4억6000만 원, 신고세액 공제율 3% 등이 모두 적용된 액수다.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으로, 보유 지분 가치 5조7935억 원에 상속세 3조3699억 원이 책정됐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5.33%), 현대모비스(7.15%)의 개인 최대주주다. 장남인 정의선 회장은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3위는 SK그룹으로 최태원 회장은 보유 지분 3조6427억 원에 상속세 2조1181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이 각각 8284억 원, 8003억 원의 상속세로 4, 5위를 차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해외 주요국은 최근 기업 경영권 승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지분 상속에 최대주주 할증 등으로 상속세를 더욱 매긴다.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 상속세… 보완 필요
경총은 “최대주주라면 지분 상속 시 세금을 20% 더 매기는 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어 대기업은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CJ그룹은 지난해 올리브영 상장 전 자금유치(Pre IPO)에 나서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17.97%) 등이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상속 재원 마련 및 승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세계 일가는 미리 증여해 세금을 분할해 내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해 9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일부 증여했다. 이에 정 부회장 남매는 60%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총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아예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OCI 이우현 부회장이 부친인 고 이수영 회장 타계로 상속세 19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팔고 3대 주주로 내려왔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곽도영 now@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