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헬멧’이라는 산을 만났다. 다음달 13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킥보드 공유 업체와 이용자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업계는 헬멧 착용을 유도하되, 킥보드 이용률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각사의 대처 능력에 따라 업계의 시장 점유율도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10/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수단으로 전국에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서울에만 약 5만대, 전국적으로 7만~8만대의 공유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매출의 20~3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원인은 ‘헬멧’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헬멧 착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 강모씨(30)는 “킥보드 이용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10/뉴스1 © News1
헬멧에 대한 업계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착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헬멧을 먼저 도입하고 위생문제나 이용률 증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지난 3월 국내 진출한 글로벌 공유 킥보드업체 ‘뉴런 모빌리티’가 유일하게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하고 있다. 뉴런은 앱 제어식 헬멧 장금장치를 도입했다. 뉴런식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공용헬멧 대신 이용자의 개인 헬멧 구매를 돕는 업체도 있다. 공유킥보드 씽씽 관계자는 “공용 헬멧 방식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감염도 있고 24시간 야외에 노출돼있다 보니 위생 문제도 있다”며 “또 헬멧이 부착돼 있는 킥보드인데 이용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운전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 등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헬멧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헬멧을 비치할 바에, 이용자들의 개인헬멧 구매를 돕는다는 말이다.
◇ 엇갈린 ‘헬멧 대응’…시장판도 바뀌나?
현재 국내 공유킥보드 업계는 2018년 9월 ‘킥고잉’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20여개의 업체가 등장했다. 확실한 1등 없이 지쿠터, 씽씽, 라임, 킥고잉, 알파카 등의 상위 5개 사업자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킥보드 이용률을 지켜내는 업체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헬멧 의무화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업체의 대처 방식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헬멧’이라는 산을 만났다. 5월 13일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킥보드 공유 업체와 이용자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업계는 헬멧 착용을 유도하되, 킥보드 이용률은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각사의 대처 능력에 따라 업계의 시장 점유율도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2021.1.12/뉴스1 © News1
이달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Δ무면허 운전 Δ헬멧 미착용 Δ2인 탑승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범칙금도 만만치 않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2인 탑승은 4만원이다.
전동킥보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으로 가기 어려운 지역을 연결하는 ‘라스트마일’(Last-mile) 이동수단으로 전국에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서울에만 약 5만대, 전국적으로 7만~8만대의 공유킥보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매출의 20~3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원인은 ‘헬멧’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헬멧 착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출근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 강모씨(30)는 “킥보드 이용시간은 길어야 10분인데, 개인 헬멧을 구매해 하루종일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건 불편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에 비치된 공용 헬멧을 쓰는 건 위생상 꺼려진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10/뉴스1 © News1
난감한 건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을 무리하게 강조했다간, 자칫 전동킥보드를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우선 해당 법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형 모빌리티가 한층 성장하기 위해선 ‘안전’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헬멧에 대한 업계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유킥보드 업체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착용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헬멧을 먼저 도입하고 위생문제나 이용률 증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지난 3월 국내 진출한 글로벌 공유 킥보드업체 ‘뉴런 모빌리티’가 유일하게 킥보드 자체에 헬멧을 비치하고 있다. 뉴런은 앱 제어식 헬멧 장금장치를 도입했다. 뉴런식 모델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공용헬멧 대신 이용자의 개인 헬멧 구매를 돕는 업체도 있다. 공유킥보드 씽씽 관계자는 “공용 헬멧 방식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감염도 있고 24시간 야외에 노출돼 있다 보니 위생 문제도 있다”며 “또 헬멧이 부착돼 있는 킥보드인데 이용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킥보드를 운전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 펀딩 등 방법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헬멧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생’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헬멧을 비치할 바에, 이용자들의 개인헬멧 구매를 돕는다는 말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을 당시,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도입한 공용 헬멧의 이용률은 3%에 불과했다.
◇ 엇갈린 ‘헬멧 대응’…시장판도 바뀌나?
현재 국내 공유킥보드 업계는 2018년 9월 ‘킥고잉’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해 현재 20여개의 업체가 등장했다. 확실한 1등 없이 지쿠터, 씽씽, 라임, 킥고잉, 알파카 등의 상위 5개 사업자가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규제에 유연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킥보드 이용률을 지켜내는 업체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헬멧 의무화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업체의 대처 방식에 따라서 위기가 올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