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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혜조사 논란’ 김진욱·이성윤 수사 본격화…3일 고발인 조사

입력 | 2021-05-03 07:23:00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3/뉴스1 © News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특혜조사’ 의혹을 고발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3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반수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시센터 측은 지난 4월13일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뇌물공여·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일요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감시센터는 고발 당시 관용차가 제공된 것이나 휴일에 수사한 것이 뇌물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과정에서 수사방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성윤 지검장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관용차로 갈아 타기 전에 사건과 관계 없는 변호사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