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지을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를 띄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운영권을 일반법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법상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숙사 등을 운영하지 못했다. 다만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한 전문운영업체만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관리 등을 맡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폐율(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