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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에 찾아간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3일 곡괭이를 들고 초등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