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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의 주요 관문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 기업 모집

입력 | 2021-05-04 14:52:00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권오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 비, 시험 비, 컨설팅 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1차로 550개사 내외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이번 2차에서는 330개사 내외를 선정 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3차 지원이 예정 돼 있다.

신청 자격은 직전 연도 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협약 후 2년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1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은 유럽(CE), 미국(FDA·NRTL), 중국(NMPA)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451개 규격인증을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최대 4건의 인증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국·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5건 까지 지원한다.

여성기업,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 공급 및 보급기업, 첫걸음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AEO공인기업의 경우 최대 15점 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2019~2021년에 인증획득에 성공하여 사업이 종료된 기업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추가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요 수출  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