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첫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특히 공수처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골자의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적용했다. 사법경찰관이 판·검사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서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뿐더러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및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