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업자 등록 안된 거래소… ‘6개월내 3배 수익’ 코인 홍보 주부와 50, 60대 등에 돈 끌어모아… 경찰, 사실상 다단계 코인업체 판단
경찰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A거래소의 강남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A거래소 직원은 이모 대표(31)를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경찰은 회계장부와 회원명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식 사업자 등록이 안 된 A거래소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돈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자산에 투자해 6개월 안에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처음 가입한 회원들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종의 돌려 막기를 했다. 또 수익금을 지급할 때는 A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B가상화폐를 지급하면서 “아직은 상장 전이지만 미리 사두면 향후 몇십 배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 형태로 운영됐지만 사실상 다단계 코인업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들과 50, 60대 중장년층이 많았다. 한 사람이 수억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기준 A거래소 법인계좌 두세 곳에 남아 있는 약 2400억 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됐다. 법인계좌에는 약 90만 건의 거래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