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유 이사장이 2019년 12월 한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언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그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해서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