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유흥업소 6종 영업 금지중 버젓이 불법 운영…현장 급습해 덜미 1명은 경찰 때리고 욕해 현행범 체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경찰이 피의자 50여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일 오후 9시40분께 업소 주변에 잠복했다가 소방당국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자 현장을 덮쳤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집합금지 업소면서도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관할 구청에 통보조치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