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 간부가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구입,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하고,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A경감은 타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일정금액을 주고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정인을 불러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