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직장 후배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지난달 29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20대 여성 후배 A 씨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에 가져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박 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신체적 접촉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성범죄 성격인 것을 고려해 법원이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에 비해 가능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고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