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헤르 초케 멘도사 구명운동 관련 페이스북
한국인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볼리비아 현지 원주민 부족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6일 ‘비랄볼리비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볼리비아 서부 라파스 주 코파카바나 법원은 40대 한국인 여성 A씨의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차야(challa)족 족장 로헤르 초케 멘도사(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11일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태양의 섬’(Isla del Sol)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목 등 11군데에서 발견된 자상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였다.
현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관광지 코파카바나에 머물던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 태양의 섬을 방문했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태양의 섬에 사는 차야족 원주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라파스 주 검찰은 멘도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목격자 여섯 명의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멘도사가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그가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장소에 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음에도 이를 함구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멘도사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족 주민들은 페이스북 등에 구명 운동을 위한 페이지를 개설하고 멘도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또 멘도사는 태양의 섬 내 관광객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원주민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외교부는 원주민들의 보복을 우려해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