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 동아일보DB.
한강에 투신한 뒤 119에 구조 요청했지만 접수 요원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주장한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 68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와 A 씨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A 씨가 생존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 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 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신고 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A 씨는 2018년 11월 한강의 한 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투신했다. 그러나 A 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해 구조 요청했다.
서울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 요원은 신고를 받고 1분 12초 뒤 출동 지령을 내렸고 구조대와 소방서 등이 종합상황실 관제요원과 교신하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 등은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 씨를 찾지 못했다. 사흘 뒤 A 씨의 시신이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발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