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자동차와 집에 지속적으로 돌멩이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3) 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2600만 원 상당인 점과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9월 17일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돌멩이 감식 등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동민과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 씨의 과도한 피해망상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