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 뉴스1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남동생 A씨(27)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 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0만 4000여명이(오후 5시 기준)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남동생이)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장례식에서는 직접 영정사진을 드는 등 끝까지 가족에게 범행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다”며 “신상공개와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금액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생활비 수준의 돈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 누나에게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 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일 검찰 송치 전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