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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논현동 자택 공매

입력 | 2021-05-07 03:00:00

미납 벌금-추징금 환수 나서
MB측 “법원에 이의 신청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가 공매 매물로 넘겨지는 등 재산 환수가 본격화 됐다.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공매 매물로 나왔다.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원이다. 1차 입찰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DB) 2021.5.7/뉴스1 (서울=뉴스1)


검찰이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의 자택을 압류하는 등 재산 환수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본격화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4일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스 법인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으로 예정돼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