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AZ-노바백스 원료 있으면 수개월내 추가생산 가능 ‘mRNA’ 방식 화이자-모더나는 공장 건설에만 2년
6일 서울 관악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예방접종 대상자를 60~74세로 확대한다. 70~74세, 만성 호흡기 질환자는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65~69세는 5월10일~6월3일까지, 60~64세,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는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예약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예약은 인터넷,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예약이 모두 가능하다. 2021.5.6/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 생산도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그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방역당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 중이다. 또 노바백스 백신의 완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온스 등은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생산 중이다. 만약 백신 지재권이 유예되면 국내 다른 기업들이 같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이들 백신은 바이러스전달체와 합성항원 등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설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원료 물질만 확보될 경우 수개월이면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mRNA’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은 다르다. 바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다. 두 회사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 mRNA 백신 생산설비를 갖춘 곳이 없다. 지재권 유예로 제조기술이 공개돼도 각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본사의 세부 정보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거액을 투자해 설비를 갖추고 원료를 조달하는 것도 각 기업의 몫이다.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차장은 “공산품이나 화학약품과 달리 백신은 특허 공개만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라며 “설비와 원료, 본사 기술 지원 등 수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사무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중에 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음에 발생하는 다른 팬데믹을 고려한 조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고도의 전략’을 썼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지재권을 유예하는 순간 공급 책임은 미국에서 각국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며 “미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관련 지재권 유예 사례는 흔치 않다. 그나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된 ‘TRIPS(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이 꼽힌다. 당시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에이즈가 창궐했지만 약값이 비싼 탓에 환자 대다수가 약을 쓰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보건 비상상황에서 지재권 유예를 인정했다. 각국 정부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특허권을 제한(강제실시권)하는 방식이다. 이후 에이즈 치료제 생산이 크게 늘어 환자 1명당 연간 1만 달러(약 1125만 원)에서 100달러(약 11만 원) 아래로 약값이 떨어졌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몇 번의 예방접종으로 근절 가능한 감염병으로 보기 어렵고 매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행을 통제해도 접종률이 낮은 외국에서 변이가 유입돼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윤·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