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TV조선
가수 김흥국(62)이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수습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6일 오후 TV조선을 통해 공개된 김흥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흥국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리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잠시 멈춘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김흥국 차량 앞을 지나간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불일 때 직진을 했고 김흥국은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녹취 파일도 함께 공개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 선생님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 원이다”며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흥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뺑소니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흥국은 “차가 세게 부딪혔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별일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며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이 보험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 관련해서 잘 안다며 내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하더라”며 “3500만 원을 주면 경찰에 별로 다친 곳이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흥국은 팬들에게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 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후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다리에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흥국을 불러 조사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흥국은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