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두살 아들 팔아 여친과 해외여행…비정한 아빠 체포

입력 | 2021-05-07 21:30:00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팔려 갔던 아이가 친할머니에게 인계되는 모습. NetEase 홈페이지 갈무리


두 살 난 아들을 팔아넘긴 돈으로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난 중국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팔려 갔던 아이는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출신의 시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첫째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기고 둘째 아들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졌다.

타지에서 일하는 시에 씨는 남동생 린 씨에게 아들 A 군(2)을 맡겼다가 지난달 10일 “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며 린 씨로부터 A 군을 데려갔다.

하지만 며칠 뒤 린 씨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A 군이 어머니의 집에 도착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린 씨는 형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형이 계속 대답을 거부하다가 급기야 자신을 차단하자 결국 형을 경찰에 신고했다.

광역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4일 장쑤성 창수시에서 시에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시에 씨는 “돈이 부족해서 자녀가 없는 황 씨 부부에게 15만8000위안(한화 약 2700만 원)을 받고 아들을 팔아넘겼다”고 진술했다.

시에 씨가 아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돈을 지인들에게 자랑하며 보낸 사진. NetEase 홈페이지 갈무리

아들을 판 돈으로 새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에 씨. 사진=뉴스1/데일리메일 갈무리


시에 씨는 아들을 판 대가로 받은 현금 뭉치를 찍어 친척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 돈으로 새 여자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시에 씨는 10년 전 이미 한 차례 이혼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돈이 없어 두 딸의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와 삼촌 린 씨와 친할머니에게 돌려보냈고, 아이를 산 황 씨 부부를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팔렸다가 삼촌과 친할머니 품으로 돌아온 아이. 영상=뉴스1/데일리메일 갈무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