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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김원웅 회장 폭행한 김임용씨 징계…개별 통보

입력 | 2021-05-07 15:18:00

회장 사무실 기물 파손, 일베 용어 사용 등




지난달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운동가 후손 김임용씨가 광복회의 징계를 받게 됐다.

광복회 상벌위원회는 7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씨를 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 회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이에 앞서 광복회장 사무실에 진입해 명패 등 기물을 파손했다. 이 외에 광복회원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차례 일베식 용어를 쓴 점 등도 이날 상벌위에서 거론됐다.

윤용황 광복회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 3단계다.

김씨는 이날 상벌위 회의장에 취재진이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거부했다. 상벌위는 김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상벌위는 서면을 통해 김씨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광복회관 앞에는 김임용씨를 지지하고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김 회장을 비난해온 김갑제씨 등이 이끄는 ‘광복회 개혁모임’ 등이 김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회장을 지지하는 광복회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대의원은 이날 광복회원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에서 “내부조직원 90% 이상이 이의 없이 회장의 경영철학에 잘 따르고 있으며 회장은 전임자보다 혁신하고, 개혁적이며, 회원의 복지증진과 조직관리와 경영비전제시와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을 전임자 보다 잘하고 있다”며 “소속원들은 잘 따르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선출된 대표를 임기도 채우기 전에 사리사욕에 매몰돼 이 핑계 저 핑계로 포장해서 내치려고 하는데 속마음은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며 개혁모임 등을 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