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백신 누적 접종 400만회… 이상반응 분석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0∼74세 노인들은 6일부터 예약을 시작했고, 65∼69세는 10일,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 예약을 앞둔 지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나와 주변 사람을 위해 백신을 맞자’는 생각과 ‘만약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접종 규모와 대비해 이상반응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접종이 시작된 3월 첫째 주(2월 26일∼3월 6일)에는 1.81%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줄면서 4월 넷째 주(4월 25일∼5월 1일)에는 0.12%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최근 백신을 맞고 있는 접종 대상군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접종 후 면역 반응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령대별 신고율을 보면 20대 이하는 100명 중 3명꼴(2.9%)로 이상반응을 신고한 반면 75세 이상은 0.1%가 신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국내 이상반응 신고율(0.47%)은 노르웨이(0.7%), 영국(0.6%), 독일(0.3%) 등 해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백신 접종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단, 전문가들은 “최근 50, 60대 접종자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 논란이 이어지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은 발 빠르게 소명하고, 작은 부작용이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접종후 두통 심해 진료비 5만원, 보상되나
A: 인과관계 입증되면 소액도 받을 수 있어
A: 인과관계 입증되면 소액도 받을 수 있어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접종 후 근육통과 두통을 심하게 앓아 진료비 5만 원이 나왔다. 이 정도 소액도 보상 받을 수 있나.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가령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진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실제 내가 보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상 신청 서류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지 120일 이내 지급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매주 금요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