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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1만8871건… 신고비율은 1.81% → 0.12% 떨어져

입력 | 2021-05-08 03:00:00

[코로나 백신]백신 누적 접종 400만회… 이상반응 분석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0∼74세 노인들은 6일부터 예약을 시작했고, 65∼69세는 10일,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 예약을 앞둔 지금, 많은 사람의 마음속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나와 주변 사람을 위해 백신을 맞자’는 생각과 ‘만약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2월 26일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7일까지 1차와 2차를 더해 400만 건이 넘는 접종이 이뤄졌다. 이 기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총 1만8871건으로, 신고율은 0.47%로 집계됐다. 지난해 독감 이상반응 신고율(0.015%)보다 31배 높다.

그러나 접종 규모와 대비해 이상반응 신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접종이 시작된 3월 첫째 주(2월 26일∼3월 6일)에는 1.81%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줄면서 4월 넷째 주(4월 25일∼5월 1일)에는 0.12%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두통과 발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최근 백신을 맞고 있는 접종 대상군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접종 후 면역 반응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백신에 있어서도 젊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령대별 신고율을 보면 20대 이하는 100명 중 3명꼴(2.9%)로 이상반응을 신고한 반면 75세 이상은 0.1%가 신고하는 데 그쳤다.

백신을 원해서 맞은 사람일수록 이상반응 신고율이 낮은 경향도 나타난다. ‘강제 접종’ 논란이 있었던 경찰, 소방 등이 속한 사회필수인력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0.7%로 평균에 비해 높았다. 반면, 접종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취소) 백신’을 맞은 ‘기타 예약자’의 경우 신고율이 0.1%에도 못 미쳤다.

현재 국내 이상반응 신고율(0.47%)은 노르웨이(0.7%), 영국(0.6%), 독일(0.3%) 등 해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백신 접종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단, 전문가들은 “최근 50, 60대 접종자 가운데 중증 이상반응 논란이 이어지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은 발 빠르게 소명하고, 작은 부작용이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접종후 두통 심해 진료비 5만원, 보상되나
A: 인과관계 입증되면 소액도 받을 수 있어

이상반응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지난달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후 처음이다. 위원회는 접종 후 이상반응 4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모두 30만 원 미만의 소액이었다. 이처럼 가벼운 이상반응도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망 보상금은 4억3000만 원,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100%다. 다만,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진료비는 기본적으로 이상반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진료내역에 이상반응과 관계없는 기저질환 진료비, 영양제 비용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제하고 지급한다.”

―접종 후 근육통과 두통을 심하게 앓아 진료비 5만 원이 나왔다. 이 정도 소액도 보상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물론 접종과 이상반응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한해서다. 독감 등 기존 국가예방접종은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때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30만 원 미만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액심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가령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진료비 신청서 △진료확인서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실제 내가 보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보상 신청 서류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지 120일 이내 지급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매주 금요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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