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수십 차례나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지난달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박 판사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