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전자금융사기 사이트(가짜 사이트)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해당 가짜 사이트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가짜 사이트에 따른 사이버 침해는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 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짜 사이트를 차단·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 침해 범죄로는 메신저 이용 사기(메신저 피싱),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있다.
메신저 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 등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훔치려는 범죄다.
스미싱은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뒤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해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범죄다.
지난 4일 기준 개인의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도한 사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21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인 서버에 침입해 가상자산인 코인 160만개를 탈취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카카오톡과 문자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