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 절반이상 버는 곳서 가입’ 고용부 “복잡해 가입 꺼려 폐지 검토” 14개 산재적용 직종도 확대 방침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기사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소득도 끊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현재 노동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서 일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직종 종사자도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A 씨가 B업체의 배송을 통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번다면 A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A 씨가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B업체 배송에 사용할 경우에도 전속성 기준을 만족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노동계에선 전속성 기준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은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없거나 자주 바뀔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사업장이 매달 달라지는 이유다. 이렇게 복잡한 탓에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 중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