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총 670건 단속
단속 5주째만 66건, 549명 추가로 적발
적발 건수 줄었지만 인원은 오히려 늘어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이 '최다'?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6주째 진행 중인 가운데,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해 총 670건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5주째인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66건이 추가됐다. 4주차에 91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다소 줄었다.
5주간 단속된 불법 영업행위 유형은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388건(3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음악산업법 위반 242건(295명), 식품위생법 위반 39건(181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이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4일 밤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유흥종사자 25명을 고용해 멤버쉽 형태로 예약 손님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