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35분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6.3km 지점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 23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형에게 차량을 빌려 길을 나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새벽에 겁이 나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알아내는 한편, 음주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