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흉기로 수차례 때린 다음 쓰레기봉투에 넣어 도로에 유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현재 동물 존중 필요성과 범위가 확대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고통을 가하면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