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에서 택시기사 폭행하는 20대 남성. 영상 갈무리
60대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 승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배드림에는 지난 9일 ‘아직도 혼수상태인 택시기사 조카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폭행당한 택시기사의 조카라고 밝힌 한 남성 “고모부가 아직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알렸다.
이어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된다더라. 어버이날에 홀로 누워계신 고모부와 사촌형들이 정말 안타깝다. 국민청원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상해 및 공부집행방해 등 혐의)을 발부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0일 오후 4시 30분까지 15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청원 마감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