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엔산법’ 개정안 추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업무 영역을 건설공사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업계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범위가 넓어지면 수수료 인하 경쟁이 펼쳐져 결국 영세 건설업체가 내야 할 보증 수수료가 올라가고 기존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에는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 범위를 ‘엔지니어링 활동 및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돼 있는 제작·설치 및 공사 등’으로 넓히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엔지니어링활동은 설계나 감리, 유지 및 보수 등 주로 시공 전후의 사업 분야를 말한다. 이를 포함한 공사들이 전부 보증업무 대상이 되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건설공제조합 등은 주장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회사들이 출자금을 내서 만든 조합으로 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발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대신 완공해주거나 발주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이미 분야별로 보증 업무를 나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4월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대형 업체 위주로만 구성돼 있어 보증 수수료가 낮은 편”이라며 “업무영역이 확대돼 대형 건설사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빠져나가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만 가입된) 영세업체가 내야 할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