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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승진을 목적으로 군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초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현금 5000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이 승진에서 매번 밀리자 청탁성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종이 가방을 발견한 군수의 아내는 이를 곧바로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줬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