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히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모른 체한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5월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경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내용의 사건을 접수했다.
또 함께 순찰차에 타고 있어 112 신고내용을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이 말에 속아 순찰팀장인 A경위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팀원인 B순경의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다. 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이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여러 표창을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