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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 후 불법 도박판을 벌이고 마약을 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중앙아시아 국적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동남아시아 국적 B씨(26) 등 17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B씨 등은 A씨 등이 운영한 불법도박장을 이용하거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마약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로 위장해 국내 입국한 뒤 불법 도박장을 벌이고,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국가정보원과 협업해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불법도박장에서 필로폰 296g, 대마 416g, 야바 623정 및 범죄수익금 63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첩보를 지속 수집해 외국인 마약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