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연금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오는 24일 수도 네피도의 특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는다. 아웅산 수지는 지난 3개월간 화상회의 형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1일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 등에 따르면 미얀마 네피도 자부티리 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공판에서 연방대법원 지시에 따라 아웅산 수지에 대한 심리가 화상이 아닌 대면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아웅산 수지 거주지인 네피도에 마련될 특별 법정에서 열린다.
아웅산 수지 변호인 민 민 소는 “아웅산 수지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더이상 화상으로는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그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24일 예정된 공판에 참관인이 참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민 민 소는 “아웅산 수지가 이날 재판부에 변호인 접견을 두번이나 요청했다”며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대면 심리할 것이고 요청이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웅산 수지는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는 불명확한 답변”이라고 했다.
민 민 소는 “판사가 공판에 출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경찰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만 했다”며 “변호인단이 아웅산 수지를 졉견한 이후에야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군부 대변인인 조 민 툰 준장은 최근 러시아 국영 RIA통신과 인터뷰에서 “군부는 당분간 아웅산 수지가 변호인을 직접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는 일부 (반군부) 시위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아웅산 수지와 접촉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변호인단의 요구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불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군부는 지난달 유명 건설업자와 양곤 전(前) 주지사가 수지 국가고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반부패위원회가 반부패법에 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대 15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