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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동거하는 남성의 자녀 B 군과 C 군, 자신의 친자녀 등 네 명을 양육해왔다. 2019년 피해자 B 군의 동생인 C 군은 A 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친모에게 보내졌다. B 군의 친부는 지방 업무로 1, 2주에 한번 집에 왔다. A 씨는 B 군이 몰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며 B 군에게 벌을 주거나 폭행했다. 지난해 어린이날 전날에는 B 군을 남겨두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B 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B 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
한 달 뒤 A 씨는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폭행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친아들이 “B 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하자 B 군을 추궁해 허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게임기는 A 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A 씨는 이를 알면서도 여행용 가방에 B 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B 군의 키는 132㎝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 세로 71㎝, 높이 30㎝에 불과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