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전북 남원시의 한 야산에서 피해자 B 씨(40대·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며 B 씨를 불러내 전북 남원까지 동행했다. 이곳에서 채무 문제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 씨는 둔기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가족들은 외출한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A 씨와 만난 후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A 씨를 추궁했고 그는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고 진술했다.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