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권고에 따라 이 지검장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소와 이 지검장의 거취는 별개라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검장 관련 질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별개 감사도 가능하다”며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범죄 혐의로 드러나고 객관적 증거를 갖추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면 기소하는 것도 맞다”며 “여러 차례 성 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 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양형이 다르다. 어떤 경우는 선고 유예도 되고 기소 유예도 된다”며 “획일적 잣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노릇이다. 유념해야 될 사실은 어떤 것이 정의 관념에 맞느냐, 어떤 것이 공정한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에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체의 명과 암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의 시점, 배당, 지휘 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중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제각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탈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정치검찰의 탈피”라며 “수사기간·배당·구성의 적정성 등 이쪽저쪽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