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 많아 실형 불가피" 징역 1년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 얼굴에 침을 뱉고,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직장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