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날리지(Corona+Knowledge)] <11>
“당신 경찰도 아니잖아. 어디서 유세야. 저리 안 비켜?”
11일 서울의 한 노래방. 방역담당 공무원인 A씨는 야간 단속 중 봉변을 당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열창을 이어가던 5명의 회사원을 발견한 뒤다. 문을 열고 들어가 “기본 방역수칙 위반으로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지만 돌아온 건 욕설이었다.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위반자들은 “당신 수사권 없지?”라며 A씨를 밀쳤다. A씨와 동료 직원 1명으론 이들을 막기 어려웠다. 결국 그들은 유유히 자리에서 사라졌다. A씨는 씁쓸한 마음으로 노래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평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삼일교 밑 돌계단에서 시민 30여 명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청계천에서는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현장 순찰에서 300명 넘는 시민이 술을 마시다 안전요원의 계도를 받았다.
식당 술집의 영업제한이 시작된 오후 11시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인근에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간간이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부터 4월 3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일일 방역위반 행정조치는 평균 3.9건에 그쳤다. 지자체 한 곳당 하루 4건 정도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는 뜻이다. 특히 울산은 하루 0.2건, 광주는 0.4건에 그쳤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지침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백신 고위험군 접종이 끝날 때까지 방역으로 버텨야 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반발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어려운 가운데,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단순하게 힘으로 누르는 건 가장 쉬운 방역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길고, 경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