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청, 학대예방 업무협약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야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이 생긴다.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두 기관이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기관 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7월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해오던 학대 판정 과정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참여해 보다 심층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판단회의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 운영하고, 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58명에서 79명으로 증원된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91명으로 더 늘린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차량을 지원한다. 현재 8곳인 서울 시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경찰청 직속으로 신설된 19명 규모의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한다. 각 경찰서에 99명 규모의 여청(여성청소년)강력팀이 신설되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도 증원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