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여명 예·적금 전수조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려고 보유 자산을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넣어놓은 고액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금 체납 시 자산을 즉시 압류하는 제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은 압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국내 저축은행 예·적금을 전수조사했다.
고양과 파주에서 여러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고양·파주시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지만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A씨가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이 적발됐다.
안양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법인은 수중에 돈을 일반은행에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해 저축은행에 4000만원을 예금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바로 압류 조치됐다.
제1금융권의 경우 ‘체납자 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가 세금 체납자의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압류시스템이 미비하다. 별도로 자산조사부터 압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상당한 시간·절차가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전국 최초로 국내 저축은행 본점 79곳을 포함해 지점 등 200여곳에 대한 일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그동안 의심사례가 있을 때 개별 건으로 조사했지만, 처음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 절차를 통해 압류한 자산을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또다른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지역금융권을 전수조사해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향후 증권사 상장주식 등 세금 체납자의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