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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 씨는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체납했다.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 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이후 경기도는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벌여 A 씨가 소유한 3000만 원 상당의 저축은행 예·적금을 적발했다.
경기 안양시에서 빌딩으로 임대업을 하는 B 법인은 2016년부터 재산세 등 5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 법인은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일반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즉시 압류될 것을 우려했다. B 법인은 꼼수로 저축은행에 4000만 원을 예금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렇게 세금 체납으로 인한 은행 예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저축은행에 숨긴 고액체납자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1금융권과 다르게 시스템이 미비해 압류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사업이 어렵거나 실직했다는 등 돈이 없어 체납세금 못 낸다더니 저축은행에 몰래 예치한 돈만 수천만 원이었다”면서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