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정치권 로비 연결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억 원이라는 횡령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고 피고인은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 유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횡령 범죄에 필수적인 대표이사 도장을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