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등 3명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사건에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