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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말 교수실에서 대학원생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추행 행위 10개 중 6개는 피해자 B씨가 피해 날짜를 번복한 점을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 교수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추행 정도도 매우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