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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올해 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앞서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를 감정인에게 위탁했다.
해당 감정인은 지난 1월15일 감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배상을 하지 않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의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회사인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다.
일본제철은 지난해 8월 포항지원이 내린 자산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항고’장을 냈다. 현재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