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강원 양구군수 A 씨가 구속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다.
춘천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수 신분으로는 가격 깎기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을 통해 매입했다”면서도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